'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취업준비생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모(3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팅액 97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5명은 대부분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달 300만원이 넘는 수입과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내로 입국한 공범이 검거되면서 사이트가 발각되자 수배자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베트남 총책마저 연락을 끊자 결국 국내 경찰에 자수한 뒤 자진 입국해 검거됐다.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고 도피기간 내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청년들이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현지에서도 처벌을 받고 추방돼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