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가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기록 검토 시간을 요구해 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 이중기소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2일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오전 10시 시작될 첫 공판부터는 출석이 의무화된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아내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3차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