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저축은행 브로커 추가 기소…MB 조카사위는 무혐의

입력 2017-05-15 16:21 수정 2017-05-15 16:25
사진=뉴시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몸통으로 지목됐던 브로커 이철수(57)씨가 ‘씨모텍 주가조작’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지난 3월 7일 특정경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씨모텍 시세조종을 위해 허수매수주문 및 가장매매,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김모씨 등과 함께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약 580억원의 거금을 조달해 주식회사 나무이쿼티 명의로 씨모텍 등을 인수했다. 이씨 등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정상적인 투자유치로 속여 공시했고,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해 28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씨는 씨모텍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거금을 조달해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씨 주가조작 혐의 추가 기소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전모(52)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씨 등은 전씨를 나무이쿼티 대표이사, 씨모텍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대통령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알려지면서 씨모텍은 ‘대통령 테마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전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