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자와 교육 시스템이 붕괴한 것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증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온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특히 이날이 스승의 날임을 강조하며 “(김 전 학장이) 학생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김 전 학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입시 특혜를 주고, 정씨가 입학한 후에는 정씨에게 학사 관련 혜택을 주도록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입시 및 학점 특혜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 관련해 특검은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권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