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교통문제 해결 위해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 추진

입력 2017-05-15 14:10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도면 지역에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를 내고,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우도면 내 자동차 대여업체의 신규 차량 등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과 이미 영업중인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이다. 또 공고일 이후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와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해당된다.

 운행제한 기간은 매해 재연장되며,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진행한다.

 우선 1단계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우도에는 현재 20대의 전세버스와 100대의 전기차 렌터카가 있지만 도는 이중 40대를 감축할 예정이다.

 2단계는 이달말까지 렌트카와 삼륜차, 전동스쿼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율감축을 유도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7월1일∼8월31일)에만 실시하던 차량총량제를 연중 실시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차량총량제는 7∼8월 우도 주민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을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된 사륜차량(1098대)과 1일 평균 입도 외부차량(490대)을 합해 1588대로 적정 수준(1200여대)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이륜·삼륜차량·자전거(2061대·대여업체 18곳)까지 더하면 최대 4000대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1∼3단계 모든 조치를 늦어도 6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외부차량의 전면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