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5 11:12 수정 2017-05-15 11:40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원고 김초원 교사는 2학년 3반, 이지혜 교사는 2학년 7반 담임이었다.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내 5층에 있었다. 탈출하기 가장 쉬운 곳이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족은 2015년 6월 순직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 두 교사를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였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반려 사유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5월과 9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기간제 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책임을 미뤘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낸 성과급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제도 해석의 문제로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순직 인정 논란을 끝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를 추가로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윤 수석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