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칼빈소총·권총 실탄 보관한 6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5-15 09:12 수정 2017-05-15 09:13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실탄과 석궁을 보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석궁 1점을 보관한 혐의와 2014년 7월 10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칼빈소총실탄과 권총실탄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석궁과 실탄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법률상 소유와 소지가 제한돼 있다"며 "이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화약류는 상속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