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한 성매매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관…대법,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7-05-14 14:34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자신이 조사하던 성매매 사건 여고생을 사적으로 만나 성폭행과 성매수를 일삼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맡은 성매매 사건 여고생 A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밥을 사준 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이듬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려 했던 점을 악용했다. A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성매매로 용돈 벌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5년 7월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5만~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3차례에게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양에게 성행위를 지시한 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의 혐의로 유죄로 인정,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파면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