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도박에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아이돌 출신 가수 정진우

입력 2017-05-14 09:26

그룹 제이투엠 출신 가수 정진우(32)씨가 수십억원대 도박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던 남성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해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진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진우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자신이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정진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1500여차례에 걸쳐 총 34억8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정진우씨는 가수임이 발각될 것을 걱정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권씨는 처벌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정진우씨 말에 대신 피의자가 돼주기로 했다. 그일로 권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진우씨의 도박은 계속됐다. 지난해 8∼9월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하기도 했다. 정진우씨는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허 판사는 "정진우씨가 2007년 인터넷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장시간 거액의 도박을 해온 점, 처벌을 피하려고 권씨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정씨가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진우씨는 2004년 영화 '내사랑싸가지'의 OST '운명'을 불러 데뷔했으며, KBS 2TV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단원으로 출연했다. 제이투엠의 일원으로 2013년 KBS2TV '불후의명곡'에서 '물보라'를 불러 최진희 편을 우승한 적도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