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입력 2017-05-13 10:52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179일만에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AI 발생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했던 농장에 대한 살처분·소독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7월 3일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하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충남 공주(5월6일), 논산(5월11일), 전남 장흥(5월8일), 곡성(5월8일)이 있다.

이번 AI는 전국 383건에서 발생했으며, 946개 농가 3787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방역지역은 10개 시·도, 50개 시·군 166개 지역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특수가금 또는 오리 사육 농장(소규모 농장, 가든형 식당 포함)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