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 모친의 세금 체납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의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궁지에 몰렸다.
온라인 곳곳에선 조 수석을 비판하기 전에 나 의원 먼저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불법적인 탈세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으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자 조 수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재산세 2건 2100만원 체납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가 공고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조 수석의 모친인 박모씨의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온라인 곳곳에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인 나채성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과 조 수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비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실이 드러났다.
홍신학원은 지난해 3월 법정부담금 약 24억원을 미납한 것을 알려졌다. 웅동학원이 미납한 재산세 2100만원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사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글에는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고 적혀있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나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 준 바 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글을 통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해명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금액 차이가 큰데다 웅동학원과 홍신학원의 설립배경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해명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나 의원의 페이스북엔 비난 댓글이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2000만원은 탈세고 24억은 위법이 아니라 잘못한 게 없다는 건가” “홍신학원은 전혀 열악한 재정상태가 아닌데 24억 미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불법과 합법을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라”는 옹호 댓글도 있었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 전문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 설명드립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소명사항*
1. 홍신학원 학교법인은 1973.6.에 설립되었으며, 법정부담금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1973.12. 입니다. 따라서 1973.12.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법정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법정 기준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이 충분히 날 경우에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부담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연금'의 기준인 교사 보수액만 보더라도,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대에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사립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사립학교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재의 시점에서 1973.12.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 세금 체납으로 논란이 된 웅동학원의 경우 지난 4년간(2013~2016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억 7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약 500만원으로 평균 1.84%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5.12. 경남도교육청 제출자료)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24억원 미납' 은 2011-2015 기간 동안의 미납분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납부율은 4.5% 입니다. (2016.4.8.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