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화골목(거리) 및 소상공인 상권 밀집 지역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주변 골목상권, 동구 ‘동부로 30길’과 아양로 ‘닭똥집골목’, 서구 ‘평리로 일원 퀸스로드’, 남구 ‘대명로 일원 안지랑곱창거리’, 북구 ‘경진로 일원 복현 오거리 막창골목’, 수성구 ‘두산동 일원 수성 못 주변 상점가’ 등이 대상으로 환경·시설 정비 등이 지원된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자 직접 민생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