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업비밀 침해 행위 77억8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5-11 22:16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내 회사를 만들어 큰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사인 B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77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 회사에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초경합금 제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관련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며 수백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던 기업이었다. 2011년 5월 회사 대표가 퇴사해 경쟁 업체인 B사를 설립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B사는 단기간에 업계 2위로 올라섰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요건을 설명하고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영업침해 행위에 대해 상당히 큰 배상액을 인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