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친형을 살해한 뒤 장롱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상당한 고령으로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 친형(79) 집에서 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기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김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형의 구박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형의 시신은 3주 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형의 손자(21)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을 은폐하고자 형의 시신을 이불로 여러 겹 감싸 장롱에 숨겼다. 또 "제주도에 사는 친척 장례식에 갔다가 12일에 돌아오겠다"며 마치 형인 쓴 것처럼 메모를 남겨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