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106만여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전체의 1.8%인 20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3367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약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 등 934만건이며 비전자기록물은 조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2700건, 대통령 선물 600건, 행정박물 700건 등 172만건이다.
이 가운데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전자기록물 10만3000건, 비전자기록물 10만1000건)이다. 비밀기록물도 1100건이 이관됐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지만 비밀기록물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이다.
지정기록물은 목록도 지정기록물이어서 공개되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자기록물 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17만건 등 24만건이 지정기록물로 등록됐다. 노무현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물 18만건, 비전자기록물 16만건 등 34만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4월 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은 5월 9일까지 이관을 완료했다”며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수집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5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해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