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별장을 구입한 뒤 자진 신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 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받은 세금감면 조정권을 이용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자진신고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을 취득한 지 5년 내에 별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음부터 별장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60일 이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일반 주택과 상가용 건물보다 더 많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진 신고자에 한해 별장 취득세를 원래 정해진 세율보다 5% 낮게,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낮게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411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반원으로 꾸려 연말까지 수시로 별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이며,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위해 미신고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별장 자진 신고해 세금감면 혜택 받으세요.”
입력 2017-05-1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