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5일 아기 남한테 버린 아버지 징역 3년… 아기 행방불명

입력 2017-05-11 10:53 수정 2017-05-11 14:18

생후 55일 된 아들을 처음보는 여성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현재 행방 불명 상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11일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태어난 지 55일 된 아들을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들을 낯선 여성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민 판사는 "생후 55일 된 아들을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건넨 것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불명확하고, 피해 아동이 살아있다면 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 아들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자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행방과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당시 A씨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은 여성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