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했다.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검찰의 이런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대한 구상도 말했다. 공수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공직자 감시기관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집권하면서 공약했던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지만 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저항에 부딪혔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설을 준비했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반기를 들어 무산됐다.
조 수석은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신설 법안)를 제정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소신이 있지만,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검찰의 반발 역시 조 수석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시절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닌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검찰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