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 11일 선고 연기" 박 전 대통령 재판 끝내고 함께 선고

입력 2017-05-10 20:19 수정 2017-05-10 20:2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선고(宣告)가 될 예정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 선고일이 연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얽혀 있어 차씨만 먼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선고 예정이었던 차씨 등 피고인 5명의 직권남용·강요 미수 혐의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도 차씨와 공모한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박 전 대통령 변소와 진술까지 심리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차씨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할 경우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선고가 연기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부 자백한 상태”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청와대 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일은 20일이다. 지난달 26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회유·압박할 개연성이 높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23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