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저절로, 나는 몰랐어" 양귀비 194그루 재배한 70대 입건

입력 2017-05-10 10:08 수정 2017-05-10 10:09
사진=양귀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94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양귀비 농장은 비닐하우스를 지나던 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양귀비가 자라는 줄 몰랐다. 씨앗이 비닐하우스로 날아와 자연재배된 것 같다. 재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 경위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노인이나 농민들이 상비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는 일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 성분 양귀비는 소량 재배도 엄연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