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조폭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영세상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0분쯤 남구 대명동의 한 포장마차 업주에게 "불법 장사 아니냐"며 무허가 영업신고를 빌미로 현금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서부정류장 상인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영업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서부정류장의 한 술집에서 손님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폭력 등 전과 7범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높아 이씨를 구속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