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인터넷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인증샷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9대 대선 투표일인 9일 오후 1시34분 ‘00’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디씨인사이드 한화갤러리에 홍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와 일베 손 모양을 함께 찍어 올렸다.
네티즌들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벌금은 있나 모르겠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 경기 포천, 양주, 남양주시, 안양시 등지에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찍다 적발되면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무효표 처리된다. 하지만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