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당선 확정 순간부터… 경호, 당선증 받는 순간부터

입력 2017-05-09 15:13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당선인' 기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바로 군 통수권이 부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당선과 동시에 군 통수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새 대통령에게) 이양된다”며 “합참의장 보고 등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0시를 기해 전임자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합참의장이 전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 0시에 신임 대통령에게 전화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셨다”고 알린 뒤 군사 대비태세와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신임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당일 ‘블랙박스’로 불리는 핵 가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실상 군 통수권 이양 절차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리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사저와 차량에 군 핫라인이 개설되고 군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직접 안보관련 긴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만큼 이런 절차는 생략된다. 국방부는 “합참의장 보고 등은 신임 대통령과 협의해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선거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팀(TF)이 비상대기 중”이라며 “강화된 대북 경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후보 신분일 때는 경찰이 경호를 주관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 인력의 규모나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차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신분으로 소화했던 행보와 실제 취임 첫날 행보를 차기 대통령은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마다 첫날 일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생각이 다르다. 때문에 경호를 주관해야 하는 청와대 경호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후보마다 각자 구상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당선증 교부방식과 취임식 개최 여부와 방식이 변수다. 선관위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각 후보 측에 공문을 보내 당선증 교부 방식, 취임식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관례에 맞춰 취임식을 약식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이종선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