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미 투표했다고?" 동명이인 때문에 투표 못할 뻔

입력 2017-05-09 14:13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경기 안산 용인대석사한국태권도장에 마련된 와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표종사원의 허술한 신분 확인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동명이인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19대 대선일인 9일 오전 10시30분쯤 충북 제천시 중앙동 1투표소가 마련된 의림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은 A씨는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이미 투표가 됐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A씨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난 투표한 적이 없다"며 투표종사원에게 항의했지만 "신분증을 확인했고 투표한 게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계속 항의하자 투표관리관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투표종사원이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투표관리관은 "중앙동 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같은 이름의 B씨가 먼저 1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간 뒤 A씨가 왔다"며 "투표종사원이 같은 이름인 B씨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투표관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를 수소문해 다시 2투표소(옛 동명초등학교 강당)에 가서 또 한 번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A씨에게 사과하고 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선거인명부 '가란' 옆 '나란'에 서명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