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팔아 88억원 챙긴 일당…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5-09 14:37 수정 2017-05-09 14:40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팔아 8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코인 대표이사 노모(55)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사실상 시중에서 통용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합계 88억원을 교부받았다"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판매 행위가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A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을 차려놓고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50%를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말하며 2287차례에 걸쳐 88억107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며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가짜 가상화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가상화폐 환전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해 놓고 9억 62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