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금수입외에 10억여원 배당금까지 수입 ‘쏠쏠’

입력 2017-05-09 13:22
 제주도가 제주항공으로부터 받는 세금수입외에 10억여원의 배당금까지 받으면서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당 500원(시가배당률 1.9%)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제주도에 배당금 10억643만7500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해 전체 주식 400만주 가운데 25%인 100만주를 보유했었다. 이후 제주항공이 수차례 증자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예산과 도의회 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증자에 불참, 한때 제주도의 지분율은 3.9%까지 떨어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첫 배당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 이 배당금은 제주항공 주식 1만2875주를 추가로 사들이는데 사용됐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제주항공의 주식지분은 7.76%(201만2875주)로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달말 기준 650억원까지 상승했다고 도는 밝혔다.

 세금수입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제주도에 납부한 세금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배당금·직원특별징수금 포함) 8억7700만원과 항공기 재산세 4억2600만원, 취등록세 2690만원 등 총 13억3000만원에 이른다.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모든 항공기를 제주에 정치장으로 등록하고 있다. 항공법상 등록 항공기는 해당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항공기 보유대수를 32대로 늘릴 방침이어서 제주도의 재산세 수입은 올해 15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배당금 사용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지, 주식을 구입할지, 국제노선 확충 등 공항관련 목적사업으로 사용할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용처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