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7시20분께 경기도 양주시 회천1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최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 측은 최씨에게 투표용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받고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서 삭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양주서 투표지 촬영한 50대 적발… 사진 현장서 삭제
입력 2017-05-0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