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9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나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이나 사립학교 학생증이라도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줄이 길다면 선관위 관계자에게 반드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번호표를 받은 사람은 오후 8시가 지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무효표는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할 경우 △기표란이 아닌 여백에만 기표할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도장이 걸치는 경우다. 기표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다른 후보의 칸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유권자도 많다. 선관위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초미립자 속건성 유성잉크’를 기표용구 잉크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잉크가 번지더라도 특정 후보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번진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