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군대 내 동성애...문 후보의 생각은?

입력 2017-05-08 23:20 수정 2017-05-08 23:40
아이디 'dk****'는 동성애자 전용 I애플리케이션에서 “자기들끼리 성관계하는 건 사생활이라 뭐라 (말) 안하겠는데 왜 사람들보는 앱에다 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군대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되는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I앱 캡쳐

일부 대선후보들이 '육군 내 동성애자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동성애자들은 "지휘관과 병사의 성관계가 몹쓸짓"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디 'dk****'는 동성애자 전용 I애플리케이션에 ‘지휘관과 병사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성관계하는 건 사생활이라 뭐라 (말) 안하겠는데 왜 사람들보는 앱에다 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군대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되는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다 군형무소에 구속됐는데 아주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거기서 다른 일반 군인들을 추행하는 짓을 안했으면 한다”고 써놨다.

아이디 아***은 “대체 어디에다 올렸길래”라는 댓글을 달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하는 남성 A대위와 남성 사병이 항문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지난달 11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A대위는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구속됐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 관련 있거나 다른 군인과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돼 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병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성애 단체가 육군 내 동성애자 수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육군 내 동성애자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인 수사 절차,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동성애자 전용 I앱 캡쳐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육군 내 동성애자 수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육군 내 동성애자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인 수사 절차,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A대위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 복무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예방정책 실시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