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집행정지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도주했다 붙잡힌 최규선(57)씨를 8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 도피를 돕다 적발된 30대 여성 외에도 조력자 2명을 더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최씨를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도주 이후 동행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식사와 간병을 책임졌던 박모(34·여)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최씨 회사 직원으로 수행업무를 맡던 이모(35)씨를 최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스님 주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도피·은신할 수 있도록 박씨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최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를 다니며 도피처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에게 검찰 추적상황을 보고하고, 4000만원에 달하는 도피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씨는 최씨가 숨어있던 아파트 등을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고 교사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방어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400억원 넘게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1월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추가로 낸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만료 2시간을 앞둔 지난달 6일 오후 도주했다. 그는 잠적 2주 만인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박씨와 함께 체포됐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찰, 최규선 '범인도피교사' 추가기소…도피 조력자 2명 더 있었다
입력 2017-05-0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