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소녀로부터 사체 일부 넘겨받아 유기한 재수생 구속기소

입력 2017-05-08 16:24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소녀로부터 사체 일부를 넘겨받아 유기한 혐의(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재수생 B양(18)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A양(16·구속)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B양에 대한 기소전 정신감정유치를 고려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신이상을 의심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잠정 소견에 따라 유치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