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뒤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이 회사 임원 B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뒤 8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도급 계약을 주도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씨 등에게 6차례에 걸쳐 8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광주·전남과 경북 일대의 소규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4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관 중인 관급용 준설 모래 적재량이 부족하자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관급업체 대표에게 변상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순천시청 공무원 D씨(45)도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순천 동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래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 8976㎥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587㎥의 모래 대금인 3900만원을 C씨에게 변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천시의 야적장에서 없어진 준설 모래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불법 하도급에 인사비로 8600만원 챙긴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 적발
입력 2017-05-0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