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 올리려고… 기표한 투표지 촬영한 40·50대 입건

입력 2017-05-08 13:48 수정 2017-05-08 13:50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한 40대와 50대가 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촬영한 투표지를 후보자 지지 공개 밴드에 각각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게시된 밴드와 페이스북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40대 A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B씨는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밴드 회원들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시인해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표한 투표지 사진 촬영 행위는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