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갈등 끝에 10대 친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던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고 급기야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 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아빠 쳐다보며 한숨 쉰다고… 10대 딸 살해시도한 50대
입력 2017-05-0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