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흡연권 vs 혐연권 논쟁… "제대로 된 흡연부스 시급"

입력 2017-05-08 09:34 수정 2017-05-08 09:36
담배를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제대로 된 흡연부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흡연권 주장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비흡연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의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 권리가 충돌할 때 상위 가치를 우선 인정해야 하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보편적이다.

이에 공중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카페, 음식점, 백화점, 지하철역 앞 등 많은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만 해도 금연구역이 2만 곳을 넘는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은 대부분 금연구역이어서 흡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공식 흡연구역은 43곳에 불과하다. 흡연자들은 거리에서, 혹은 좁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의 불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딜라이브 방송 캡처


그나마 몇 있는 흡연부스도 문제가 많다. 동서울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의 흡연부스는 많은 이용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폐쇄형 흡연부스일 경우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갖추지 못해 연기가 자욱해지고, 흡연자조차 들어가기를 꺼리기 일쑤다. 흡연부스 내·외부 청결 유지 문제, 흡연부스 안의 소화기 미비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다.

혐연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흡연권도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흡연구역과 흡연부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1일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개방형으로 환기가 잘 되게 하는 한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김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