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면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을까? 답은 ‘NO’다. 그럼,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는 기표를 마친 후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 한 장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권자 실수로 기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기표하기 전에만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A씨에게 투표용지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개표 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A씨의 투표용지를 다시 수거한 뒤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이라고 적힌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었다. 물론 A씨의 표는 무효표가 됐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A씨를 상대로 투표지 훼손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은 ‘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