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다고 세금면제받고는…경기도, ‘철퇴’

입력 2017-05-07 11:28
경기도 화성시 소재 A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4월 해당 부지를 방문해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행위를 적발하고,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 농업법인은 동식물 관련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1개동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고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양심불량 농업회사법인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최근 3년(2013년3월~2016년 4월)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감면사례 184건을 적발,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일제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창고·사무실·공장·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