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 창문에 손을 넣어 섬유유연제를 훔치고, 차량 타이어 공기를 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 오산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2·여)씨의 가게 앞에서 가게를 비추고 있는 A씨 소유의 CCTV를 강제로 돌려 고정 부분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 9일 오전 1시 30분께 가게 인근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 바람구멍을 열어 공기를 빼고 A씨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베란다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섬유유연제를 훔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