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70% 봄에… 3대 예방수칙 ①라이터 ②취사 ③소각

입력 2017-05-07 09:51


우리나라에선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 산불이 발생해 465.7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중 71%가 봄철(2~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불이 나면 흔적이 사라지는 데 3년,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이 걸린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다. 등산객 등이 실수로 낸 불이 날씨, 바람 등 여러 조건과 맞물려 번지기 쉽다. 두 번째는 겨우내 얼었던 땅에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고 주변 논밭을 태우다 불길이 산으로 옮겨붙는 경우였다.

연중 산불의 70% 이상이 봄에 발생하는 1차적 요인은 건조한 날씨다. 봄에는 강수량이 적고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매우 적다. 특히 침엽수는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꺼지지 않는다. 

강한 바람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불이 크게 번지려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봄철에 부는 바람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 영동지방에서 봄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이 바로 이 건조한 강풍에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소방 당국은 3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산행을 할 때나 들에 갈 때 라이터나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②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지 않기 ③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나 고추대 등 소각 자제하기.

모든 불이 그렇듯 산불도 일단 발생했다면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등산 중에, 또는 논밭에서 일할 때 산불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① 119와 112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② 작은 불씨일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거나 천이나 옷으로 덮어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③ 산불이 거세질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이미 불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큰 바위 등을 향해 대피해야 한다.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불 관련 법 규정은 아주 엄격한 편이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