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파 13명 한국당 복당, 최악의 뒷거래"

입력 2017-05-07 10:14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 등 탈당파 의원 13명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을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정당은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 지시로 탈당파 13명이 자유한국당 당원권을 되 찾은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당헌 제 104조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라고 돼 있다"며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나"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 30조에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홍 후보의 특별지시를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은 친박 실세만 징계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