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세월호 보도' 결국 법정 싸움...검찰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17-05-06 07:55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과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SBS보도 관련 고발 사건을 공항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SBS는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보도에 인용된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문 후보 측이 SBS에 압력을 행사,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도 유가족들의 슬픔도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도 그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표로만 여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런 것이냐”라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대선 후보 측의 법적 다툼과 별도로 SBS와 해수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수부도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법상 징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