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전투표 행렬 몰린 인천공항, 연봉 3700만원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 몫인가 하청업체 몫인가 논란

입력 2017-05-05 18:33
“연봉 3700만원은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 몫이 아니고 하청업체 몫이다.”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마치 노동자가 실제 받는 급여인 것처럼 해명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즉각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협력사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730만원으로 국내 비정규직 평균의 2배, 타 공항 협력사 근로자 평균의 1.2배 수준”이라며 “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위탁용역 발주시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노임 등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가기준 변경 결과 인천공항 운영위탁용역 최하위 등급의 기본급은 공무원 8급 4호봉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지난해 평균임금은 3700만원으로 국내 정규직 평균인 34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에 의거해 공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 이상으로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인천공항공사의 최대 약점은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이라며 “공항공사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하청업체에 (노동자들)임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6800명 중 2400명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채 절반도 안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 임금이 실제 얼마나 중간에 빼돌려 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 60%가 교대근무를 한다”며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이 반영된 부분은 누락시켜서 급여를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따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