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고객 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농협 직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금인출기에 넣을 돈에서 일부를 빼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일부를 현금인출기에 채워 넣기도 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현금인출기에서 1억여원 빼돌린 농협직원,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7-05-05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