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칸이 너무 작아요”

입력 2017-05-04 21:50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한 유권자가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찍다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은군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은 기표소 안에서 ‘찰칵' 소리를 듣고 A씨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은=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