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전달한 경기도의원과 한 후보의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이장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광명을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있는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원들의 명의가 적힌 임명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명장 중에는 망자의 명의(2명)가 적힌 것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인쇄물 등을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임명장을 전달한 것을 인정했다”며 “전달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파일과 동영상, 관련 댓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특정 후보의 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곳곳 대선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기승
입력 2017-05-0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