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상가 화재 피해 상인에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입력 2017-05-04 16:21

경기도가 지난 3일 발생한 의정부1동 상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의정부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후 김동근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즉시 현장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명에게 시중금리보다 1.7% 저렴하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한 김 부지사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와 협력,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도는 2014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후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5년 1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당시 전국 최초로 지역재난지원금 11억원을 피해주민 321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의정부시도 지난 3일 의정부1동 상가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의정부1동 화재 진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고한 의정부소방서와 의정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1동 화재사고는 의정부시 태평로 115-15에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고 부동산 3억원, 동산 2억5000만원 등 5억50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