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구명조끼 착용않은 선상 낚시객과 선장 잇따라 적발

입력 2017-05-04 15:26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선상 낚시에 나선 낚시객과 어선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 흑산 선적(7.93t) 낚시어선 A호 선장 임모(47)씨와 승객 등 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1.8㎞ 해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같은 시각 A호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에 나선 낚시객 2명과 어선 B호 선장 김모(4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선 지난 2일 무안군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톱머리선착장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에 승선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와 선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행락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