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각종 음란 영상물 수십만건을 인터넷에 게시해 거액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총 32만3000여개의 음란 영상물을 6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웹하드 회사의 홍보 배너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3억8000여만원의 광고 수익을 취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