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재외선거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4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재외유권자 2명을 제주도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각각 재외투표를 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5월 9일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