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촬영, 발행한 프랑스의 연예잡지사와 파파라치에 총 150만 유로(18억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프랑스 잡지에 실린 누드 사진은 2012년 촬영된 사진으로 윌리엄 부부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서 휴가를 보낼 때 찍힌 것이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
이 사진을 입수한 프랑스 잡지사 '클로저'와 지역 일간지 ‘라 프로방스’은 미들턴의 누드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윌리엄 부부는 클로저의 편집자와 라 프로방스의 발행인, 파파라치 등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형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잡지사와 파파라치의 변호인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 사진이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